Q. 이직 시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는?
2023.07.11에 퇴사하고 2023.07.17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합니다.
일주일동안의 공백기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한,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없는것이 좋나요?
A. 2023.07.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7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3.07.17.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8월부터 부과됩니다.
만일,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