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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이유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10-20 14:56:03
추천수 9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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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퇴사자 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이유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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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10명 중 8명은 중도퇴사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데 왜 환급이 나오는 걸까요...?

 

A.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면 해당연도 전체급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낮은 과표구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정세액이 0이거나 아주 적게 나오고 매월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겁니다.

 

   연봉 5000인 사람이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때고 과표가 3000정도고 세율이 15% 적용받고, 

   이런저런 세액공제 해서 세금을 2~300만원 낸다고 치면, 

   그 사람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급여가 2500이 되고 근로소득공제+4대보험 공제 떼고 나면

   1200이하로 세율 6%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고 매월 떼갔던 금액을 환급받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랑 새 직장에서 받은 것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고하면, 전 직장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다 환급받고) 나와서 새 직장에서 많이 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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