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10명 중 8명은 중도퇴사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데 왜 환급이 나오는 걸까요...?
A.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면 해당연도 전체급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낮은 과표구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정세액이 0이거나 아주 적게 나오고 매월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겁니다.
연봉 5000인 사람이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때고 과표가 3000정도고 세율이 15% 적용받고,
이런저런 세액공제 해서 세금을 2~300만원 낸다고 치면,
그 사람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급여가 2500이 되고 근로소득공제+4대보험 공제 떼고 나면
1200이하로 세율 6%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고 매월 떼갔던 금액을 환급받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랑 새 직장에서 받은 것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고하면, 전 직장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다 환급받고) 나와서 새 직장에서 많이 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