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 하려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업자명으로 안하고 개인이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 2개 모두 같은 업태 업종으로 같은 업을 할껀데 2개 모두 같은 카드로 사용해도 세무에 문제가 없을까요?
A.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자카드를 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셔도 별도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 후 사업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