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의류를 브랜드 공식홈에서 1,000달러 구매하면
관세는 201,420원, 부가세는 175,081원이 나오는데
이 때 제가 낸 175,081만큼은 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또 개인사업자로 했다가 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개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외에서 물건 등의 재화를 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 입시에는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공 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관에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제 또는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다른 필요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