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월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할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제 사업으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므로 협의가 필수인것이 맞나요? 혹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인가요?
- 피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에게 피해를 안끼칠려면 다세대주택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하나요?
A.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취소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이 세금신고 대상일 경우 본인의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된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