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이요
사업장을 대전으로 청년창업 혜택으로 100프로 감면 받고 송도로 이사가려는데 송도도 수도권과밀화권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럼 소득세 감면 100프로도 계속 지속되는건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경우 감면율이 10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감면율 100%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으로 이전시에는그 이전일부터 감면율은 50%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