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임차료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온라인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월세가 집에 대한 부분과 사업장에 대한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면 비용으로 가능하나,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법인에게 전부 임차를 해주고, 대표자의 거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임대차 시세를 감안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한 후 사택으로 보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인 임원 및 대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리가 되어 해당 월세만큼 대표자의 근로소득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진 및 근로계약서의 사택제공, 근로자의 전입신고 등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