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13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11-06 16:01:03
추천수 4
조회수   61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내용
대표이미지

Q. 온라인 쇼핑몰 근무중인데 12월말 계약만료입니다. 궁금한건 연차가 현재 10개 남아 있는데 회사에선 10일을        연차처리한다고 10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나오라는데 당사자인 저는 남은 연차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도 못 받나요?

 

A연차휴가 차감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하는 날?에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법적절차 모두 지켜야 함)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법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퇴사히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차피 계약만료로 그만 두시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히시면 될 것입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노무 Q&A 전체목록 (77)
2023-12-01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디자이너
사입
프로모션
스튜디오
알바
촬영대행
동대문
구인구직
니오
렌탈
광고
야간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