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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Q&A > 상세보기 | 2023-12-01 14:57:22
추천수 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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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15일까지 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27일에 12월3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회사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협의변경이라며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인은 하지않았고 그럼 몇일까지 근무할꺼냐 일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압박을 주며 8일까지 협의하자고 일단 말로만 그렇게 한 상황인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요..

     지금까지 별말없이 야근하며 통보받기 직전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불끄자마자 해고를 시킨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8일까지 연장이 된다고해도 이미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일하기도 힘이들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A.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 '주말에도 출근'이라는 말을 볼 때,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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