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몇 개가 되어야 하나요?
연차도 근속 연수에 따라 갯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속 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연차 갯수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A. 편의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근속연수)를 1년차, 그 이후부터 2년차라고 한다면
1년차 -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2,3년차 - 15개
4,5년차 - 16개
6,7년차 - 17개
8,9년차 - 18개
10,11년차 - 19개
로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0년 근무 시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