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야간에 매장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9to18 출퇴근을 하고 24시쯤 보통 공사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때 9to18시에 출퇴근이동을 한번 하게 되는데 24시에 시작하는 출장 때 출장지로 가는 이동 시간도 출퇴근이동시 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 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