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급여자 중간퇴사시 퇴직금정산방법?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20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14개월했습니다
매달 한달치 근무일을 일당 계산하여 매월말일 입금 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했다하여서 계약만료통보를 받았어요
11월둘째주까지 근무를 하라 하는데
이러면 11월 급여가 반정도로 줄어들어서
통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 급여로 정해진다고 들엇던거 같아서 궁금한점이
10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더 높을지
11월 2주까지 근무를 해도 퇴직금 금액에 별차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1. 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2. 쉽게 3개월 이므로 8월 2주 + 9월 + 10월 + 11월 2주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