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 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지 3개월 이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