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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9-21 13:15:10
추천수 14
조회수   86

글쓴이

익명

제목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내용
대표이미지

Q.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휴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4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데 이게 또 3개월 이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휴일 근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       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지 3개월 이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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