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보통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수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A.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연 장 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