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시공휴일 에 근무를 한다면 인건비가 차이가 있을까요. 인건비 계산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