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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관련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7-27 13:39:16
추천수 8
조회수   8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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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관시술관련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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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이며, 현재 신선1차종결, 동결 1차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각 차수마다 유급휴가가 적용되어, 1+1 2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각 차수마다 1일씩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3일을 기준으로 첫 휴가날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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