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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안된다고 합니다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8-02 17:00:59
추천수 10
조회수   99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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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 중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안된다고 합니다
내용
대표이미지

Q.

아르바이트 중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들러 출근하길 요청한

상태인데 쉬는날 가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쉬는 날은 주말로 안과가 하지 않는 날이고

망막손상으로 인해 빨리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하루빨리 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임의로 빠지면 알바비 지급을 늦게 해줄까봐 걱정입니다.

(방 보증금으로 돈을 내야하거든요)

법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A.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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