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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하반기인데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고 나니 사용할 연차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 연차 다 사용 후 쉬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전부 소진한 경우, 회사와 합 의 하에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 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