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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9-20 13:32:38
추천수 10
조회수   68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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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내용
대표이미지

Q 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1. 2023년 9월 30일까지 실제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2. 입사일자가 2022년 3월 2일이라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자만 10월 2일로 사측이랑 협의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일이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10월 1일 / 10월 2일

     사측과 협의로 퇴사일만 변경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일근비/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기타 정보 : 계약직 / 연봉제 / 중도퇴사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회사

 

 

 

A.  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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