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1. 2023년 9월 30일까지 실제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2. 입사일자가 2022년 3월 2일이라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자만 10월 2일로 사측이랑 협의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일이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10월 1일 / 10월 2일
사측과 협의로 퇴사일만 변경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일근비/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기타 정보 : 계약직 / 연봉제 / 중도퇴사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회사
A. 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