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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다" 폭언 또 폭언 거듭하는 팀장님??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7-11 13:46:42
추천수 10
조회수   356

글쓴이

익명

제목

"네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다" 폭언 또 폭언 거듭하는 팀장님??
내용
대표이미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관련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총 2만 9천93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접수(중복신고 가능)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직접 접수한 사건을 포함하면 그 수는 두 배 이상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신고될까요? 피해자들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1만 124건·33.8%)는 ‘폭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부당인사’(4천140건·13.8%), ‘따돌림·험담’(3천279건·10.9%), ‘차별’(950건·3.1%), ‘감시’(794건·2.6%), ‘업무 미부여’(783건·2.6%), ‘폭행’(720건·2.4%) 등의 응답이 높았는데요. 폭언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한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금융회사 영업팀 소속 직장인 A는 B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온몸에 땀이 납니다. 그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A는 언제부터인가 B 팀장에게 미운털이 박혀있었습니다. A는 B 팀장에게 잘 보이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B 팀장의 비위를 맞추기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결재 승인을 받으러 간 A는 잊지 못할 일을 겪습니다. B 팀장은 사무실 구성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를 향해 결재판을 집어던지며, “야 너 지금 이따위를 문서라고 결재받으러 온 거야? 갖다 버려 이 새끼야”, “너는 내가 팀장으로 있는 한 결재는 안 해 줄 거고 보는 앞에서 찢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회사 그만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언을 한 것이지요. A는 사무실 구성원이 모두 듣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이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B 팀장은 또 창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보고를 듣고, 피해자를 지목하며 ”왜 사람이 없어? 저기 끝에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축내는 거지 같은 새끼가 있잖아.”, ”너는 내가 볼 때 사무실서 따뜻하고 편하게 일하면 안 돼. 너 같은 새끼는 굴러봐야 해.”, ”너 내일부터 OO 유통센터 가서 출근해. 네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으니까.”, ”가서 애먼 짓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라며 멸시했고, 본래 사무직인 A는 창고 정리를 하러 1주일간 창고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B 팀장은 A를 회사 문화행사(영화관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B 팀장은 A에게 “너 같은 새끼는 회사에서 영화 보여 주기도 아까우니 넌 반차 쓰고 집으로 꺼져”,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였고, 결국 A는 영화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B 팀장은 팀의 매출이 떨어지면 A에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팀원 전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은 상태에서 A를 지목하며 “너 때문에 우리 팀 매출이 떨어졌어. 너는 우리 팀에 앉을 필요 없으니 출근하면 옆 회의실로 출근하고 거기에 짱 박혀 있어. 너 내 눈에 띄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너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벽 보고 앉아 있어. 알겠냐?”라고 폭언하였고, 결국 A를 1주일 간 1층 사무실 내의 조그마한 회의실로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B 팀장의 폭언,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B 팀장의 행위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폭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A는 우선 회사에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직장 내 독립적인 조직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 등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A는 B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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