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업무, 업무외 지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 자사제품 홍보 차원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 고지는 받았으나,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아 스쳐듣고 지나쳤는데요. 촬영당일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함을 통보식으로 전달 받았을때 직원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의 영상 출연 등은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촬영이나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면 거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