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서 12시간씩 근무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CCTV로 업무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법을 자꾸 어기는 듯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A. 질의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3.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