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목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는 따로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되있어서요. 따로 챙길수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회사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말고, 뭔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 거부할일이 없을것같긴 한데요
A.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서 사용자가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