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쇼핑몰 근무중인데 12월말 계약만료입니다. 궁금한건 연차가 현재 10개 남아 있는데 회사에선 10일을 연차처리한다고 10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나오라는데 당사자인 저는 남은 연차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도 못 받나요?
A. 연차휴가 차감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하는 날?에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법적절차 모두 지켜야 함)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법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퇴사히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차피 계약만료로 그만 두시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히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