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벌금형은 전과로 남는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A.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직무 내용,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친구분이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