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24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소상공인세금 세무상담 모르면 손해보는 절세 꿀팁
세무 Q&A > 상세보기 | 2024-07-26 18:26:15
추천수 8
조회수   31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소상공인세금 세무상담 모르면 손해보는 절세 꿀팁
내용
대표이미지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버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지출되는 비용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줄여야 소규모 사업자의 숨통이 그나마 트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세금 종류

 

                   

 

|  소상공인세금 절세 방법

 

   

법으로 정해진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일자가 지날수록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 후 신고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 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절세 방안도 물론 존재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3가지 방법은 반드시 적용받는게 좋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 해당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연소득액에 따라 상이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 원

                          ✔ 4천만원 ~ 1억원 : 최대 300만원

                          ✔ 1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사업장 위치, 

                                  연매출에 따라 5년간 50~10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 세액공제 :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 Q&A 전체목록 (80)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109
노무 Q&A 85
세무 Q&A 80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스튜디오
프로모션
촬영대행
사입
구인구직
디자이너
야간
알바
피팅모델
동대문
니오
광고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