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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금,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12-12 17:35:41
추천수 6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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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법인 세금,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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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하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1인 법인사업자 역시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법인이니 규모가 작으므로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1인 법인세금, 법인세

 

 

먼저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요, 법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이죠.

 

법인사라면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1인법인세금,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등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액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인데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라면 복식북기장부 필수입니다.

 

1인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세무기장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자본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세법에 따라 회계언어로 장부에 작성하는 것을 뜻하죠. 즉 세금신고를 위한 용도로 결산, 개인 및

법인의 장부작성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속합니다.

 

복식부기란 거래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세무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매출과 매입에 관련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과정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되는

형식인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손익의 흐름을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을 느길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세금신고 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모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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