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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도 30% 소득공제…영수증 깜빡했으면 재발급 요청을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11-22 11:42:34
추천수 3
조회수   43

글쓴이

익명

제목

복비도 30% 소득공제…영수증 깜빡했으면 재발급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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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거부 땐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어느덧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파악해야 할 시기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가 많은 만큼 꼭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주택을 구했다면 ‘복비’, 즉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만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나중이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즉, 중개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하게 돼 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일부 중개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으로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총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여서 아예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간이 과세자는 사실상 부동산중개료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가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놓고는 별도 부가세를 요구한다거나 부동산중개료에 3%가 아닌 10% 부가세를 포함했다면 모두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간이 과세자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밑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표시돼 있다.

배우자나 부모님 중 주택임대 수입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는 경우라면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고,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 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는 분리과세 돼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적용된다.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결과일 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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