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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로 이사와서 전입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전에 서울에 거주하던 지방세를 납부하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세를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말씀하신 지방세는 주민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따라서 7월1일 현재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7월1일 주소지인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통지서가 온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