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획득한 상금은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A.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22%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대회는 상금 자체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