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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 2030 직장인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4-21 15:31:06
추천수 8
조회수   59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 2030 직장인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요!!!
내용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디디엠톡 횐님들!

2월 말, 저희 팀 직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연말정산'이었어요,

옆자리 대리님은 다시 뱉어내는 금액에 놀라고, 과장님은 이번에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커서 커피를 사주셨죠.

저는... 이번에 다시 뱉어내는 금액으로 인해 당분간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되니 내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었을 이웃님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편입니다! 진정한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챙겨야 하는 법이라고 하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30 직장인에겐 승부처?

 


 

미혼이거나 결혼 후 자녀가 없는 2030 직장인은 주요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나 자녀 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이를 제외하고 공략해 볼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랍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감면액은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순으로 많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는 보험료를 제외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여기서 잠깐! 보험료 세액공제란?

가장 많은 감면액을 차지했던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 원 한도)에 12%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차보증금,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초과 시 제외),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군인공제회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천만 원 이상을

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총 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달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40%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 카드 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쓰는 만큼 무조건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수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해요.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는 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한다면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죠.

기본 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도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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