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주식이나 예,적금 소득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장인 기준 주식은 연간 4천만원, 예•적금 2천만원인가 비과세 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금융소득 비과세가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는 별재의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인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