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황사 서울 17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무단결근 퇴사 법률적문제(ft.해고, 징계, 손해배상, 퇴직금, 알바, 실업급여)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5-02 16:12:42
추천수 8
조회수   65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무단결근 퇴사 법률적문제(ft.해고, 징계, 손해배상, 퇴직금, 알바, 실업급여)
내용
대표이미지

 

 

직원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결근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다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연락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단결근 퇴사의 경우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단결근 퇴사와 관련된 징계, 해고, 손해배상, 퇴직금,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 무단결근과 해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징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단결근이 2회 또는 2일 연속 있는 경우 통상 감봉처부능ㄹ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기간이 몇 일이면 해고할 수 있나요?

 

 법에서 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일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실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해고서면 통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근 중인 근로작에게는 서면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이메일도 전자문서로 보아 이메일로 한 해고통보도 서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무단결근과 지원금

 

회사가 고용보보험법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원방지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지원금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고 휴직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지침으로 개청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무단결근과 퇴직금

 


 

무단결근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컨대 기본급 200만원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한 달 전체를 무단결근 했다면 0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평균임금기간에 산입합니다.

 

 

► 무단결근 퇴사 손해배상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 무단퇴사와 손해배상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전 퇴사하거나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의 손해배상 특약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특히 알바의 경우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러한 계약은 법위반으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 퇴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을 고용하는 가게나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사한 직원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손해가 아님

 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

 다. 사업주관리책임 과실률이 최소 30% 이상 산정

 결론은 특수직군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실익은 없습니다.

 

 

► 무단결근과 실업급여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처분을 받아 해고일까지 결근을 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단결근 퇴사의 대부분은 갈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출근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회사는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퇴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무단결근보다는 최소한의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뉴비 애인이 양양으로 놀러간다면? 290 6 2023-10-18
뉴비 어제 축구했었네요~ 100 7 2023-10-18
뉴비 직감이란 것이 참 신기 하네요. 98 6 2023-10-18
유머·감동 의사 신분 고려 성범죄자 신상공개 불가. 58 5 2023-10-18
사입삼촌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발표회 수지 116 10 2023-10-18
자유게시판 "소주 세계화"...하이트진로, 베트남에 첫 ... 89 8 2023-10-18
패션 트렌드 및 이슈 토잉크, 23 겨울 캠페인 공개 138 10 2023-10-18
자유게시판 쿠팡, ‘럭셔리 뷰티 페스타’ 진행 84 4 2023-10-18
자유게시판 주담대 금리 또 올랐다고?...변동금리 기준... 90 9 2023-10-18
구하잡(구인) 매장직원 구해요 520 13 2023-10-18
노무 Q&A 전체목록 (77)
2023-12-01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디자이너
사입
알바
프로모션
스튜디오
촬영대행
동대문
구인구직
광고
야간
좋아하는
니오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