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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3-28 17:28:58
추천수 8
조회수   73

글쓴이

조성은 친구추가

제목

내용
대표이미지

 Q. 법인 외상대 개인통장으로 처리 했을때 분개

     법인 외상대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법인통장말고 개인통장으로 거래를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ㅜ

     분개 좀 알려주세요~!!

     - 법인 외상매출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았을 때 분개 : 가수금 / 외상매출금

     - 법인 외상매입금을 개인통장으로 출금했을 때 분개 : 외상매입금 / 가지급금

     이렇게 하면 될까요?

 

  A. 

    법인이 외상매출금 또는 뫼상매입금을 법인이 법인 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또는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는 경우 세무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법인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

       - 해당 외상매출금을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 외상매출금

 

    2) 법인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

       - 해당 외상매입금을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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