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질문요
세무서에서 연락 왔는데 작년 7월에 2분기 부가세 신고한게 문제가 된다고 수정신고 하라고 합니다.
카드매출에 올리면 안 되늰게 올라간듯해서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7월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1분기, 2분기
합산산해서 신고하는 걸까요?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A.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1기분 01.01.~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기분 07.01.~12.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0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2022.01.01.~2022.06.30 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법인 사업자인 경우 2022.04.01.~2022.06.30 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