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때마다 국가에서 알아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주는데 ,
이때 원래 내야 하는 원천징수 금액이 100 이라면 ,
80 , 100 ,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홍보자료에서 사용한 홍보문구를 보면,
[내 세금 ,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번 달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
내가 8만원을 낼지 , 10만원 또는 12만원을 낼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 기본 세팅값은 100으로 되어 있고 ,
나머지 선택항목인 80이나 120으로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 급여가 300만원인 1인가구 직장인의 경우 ,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첨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84,850원입니다.
근로자는 조견표로 산정되는 100% 금액인 84,850원을 낼 지 ,
80%인 67,880원 또는 120%인 101,820원을 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억대 연봉이라서 한달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
근로소득세는 155만2400원입니다.
80%하면 대략 124만원 , 120%면 186만원.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80%를 내던 사람이나 100%,120%를 내던 사람이나
결국 연말정산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 조삼모사라는 뜻.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의 먹이를 먹는 것이나 ,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먹이를 먹는 것이나
하루에 7개 먹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 아침에 4개 받아 , 3개만 먹고
나머지 1개를 잘 활용해서 10개로 만드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세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느냐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국세청에서도 홍보 이미지 하단에 BUT 이라 표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
마냥 감사만할 수는 없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