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가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