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는 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정말 활용성 높은 제도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50%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연장으로 24년 말까지 신규 창업시 혜택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1)업종기준 충족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기술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업
△경영컨설팅업
△관광숙박업
△광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서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음식점중 커피숍등 일부 제외, 전문직업 일부 제외, 유흥 업소 제외 등 세밀한 규정이 있으므로
창업자분의 업종이 법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인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3)창업기준 충족
최초의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에서 동일 업종을 추가 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 인수 등의 방법은
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절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을 처음 시작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전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초기 셋팅부터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감면 공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구간 상승등
다각도로 고려해보고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자 등록 전 업종코드부터 문의주시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넣고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억울하신 분을 많이 뵈어 안타깝습니다.
사업 초기라 수익이 많지 않고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아 필요성을 못 느끼 실 수 있지만, 바우처를 활용하여 세무선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후 사업용 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였는지, 전입신고 기준지 주소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간이과세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액 감면 신청서를 따로 작성 제출해야 하고 시일이 걸립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것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것부터가 사업의 첫 시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창업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절세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