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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4-21 15:54:57
추천수 10
조회수   10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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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내용
대표이미지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
  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기
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B. 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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