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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4-26 17:13:03
추천수 11
조회수   7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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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내용
대표이미지

 

Q.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 

    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업무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출퇴근 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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