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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은?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4-25 14:13:25
추천수 8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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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은?
내용
대표이미지

 

 

 

□  정년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년퇴직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자격

 


 

졍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과는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지급금액

 


 

정년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가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수령가능합니다.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연장

 


 

정년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하지만 지방고용 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정년퇴직자가 실업금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신청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증명원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는 취업준비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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