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8일 자로 신규 직원(3개월 수습기간)이 채용 되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된 회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대표의 배우자로 고용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수습기간이어도 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봉 3,8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의 경우 이번 현충일에 근무 시엔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 으로 1.5배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근무, 월 3,166,66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충일에는 16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이 분의 6월 급여는 얼마를 지급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1.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3,166,667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충일 근무시 6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5,151 * 6시간 * 1.5배 = 136,36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