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으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어요.
회사에 묻지도 않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수습기간이라던가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계약서도 안썼고 회사에서도 말한바가 없으면 그냥 정규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