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은 한 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전 A사업자의 직원입니다.
B 회사의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업무는 대리인 지정을 하여 사장님 본인과 대리인만 업무를 볼 수 이쓴ㄴ 공무를 뜻합니다.
만약 A본사라고 하고 B사를 분점/지사 사업자?를 내면 가능할까요?
A.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사에서 지점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B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