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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6-19 17:08:35
추천수 7
조회수   7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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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습기간을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
대표이미지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 둘이 갓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되었는데요. 

  

   한 친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다른 친구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회사 내규에 따르게 자유로운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정하여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더 연장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다소 긴 기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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