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어떤 언어나 그 직원이 느낄 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건가요? 상사의 지시에 대한 불 이행 또한 업무 태만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