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이며, 현재 신선1차종결, 동결 1차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각 차수마다 유급휴가가 적용되어, 1+1 2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각 차수마다 1일씩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3일을 기준으로 첫 휴가날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