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5 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리 회사는 아직도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못하고 있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손님을 응대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점심시간 1시간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사정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