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6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 조건으로 월 200만원에 계약했고
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요번달 7월8일부터 근무하여 목요일 휴무고 나머지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일할계산할때 해당월 일수로 계산한다고들 하시는데
그럴경우 말도 안되는 돈차이가 나는데요. 이부분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4주중 3주는 일했는데. 근무일 27일중 21일을 근무하였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보니 1354833원이 나옵니다. 한달중 3주를 일 했으면 150만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할수없나요? 사업주에게 말해서 협의가능한부분일까요?
A.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만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 x 24일(8일부터 말일까지) / 31일
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