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중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들러 출근하길 요청한
상태인데 쉬는날 가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쉬는 날은 주말로 안과가 하지 않는 날이고
망막손상으로 인해 빨리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하루빨리 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임의로 빠지면 알바비 지급을 늦게 해줄까봐 걱정입니다.
(방 보증금으로 돈을 내야하거든요)
법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A.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